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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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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하지 않으면 아파트 못 짓는다

입력
2018.09.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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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천안 코오롱하늘채아파트’ 현장. 천안교육청 제공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천안 코오롱하늘채아파트’ 현장. 천안교육청 제공

충남 천안시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를 신축 중인 청당동 코오롱하늘채조합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천안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당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학교용지 확보와 진입로 개설이 확정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중지 시점은 오는 21일부터다.

주택조합 측이 천안교육지원청과 학교용지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맺고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천안지역교육청은 아파트 준공 후 ‘학생 배치에 극심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로 시에 여러 차례 해당 아파트의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 아파트(1,534가구)가 준공되면 현재 35학급인 청당초등학교는 13~14학급 정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시는 이런 조건을 붙여 1만5,059㎡ 규모의 학교용지를 매입, 기부채납하도록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2016년 11월 천안교육지원청과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곳은 주택조합 외에도 이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인 4개 아파트 시행사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 측은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주택건설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와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등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조합 관계자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토지주와 매입 약정까지 체결했는데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사중지로 발생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의 현재 공정은 57%에 이른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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