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조곡(도정 전 쌀)을 팔아 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농협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조곡 유통회사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범행을 도운 농협 직원 B(48)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쯤 “조곡을 주면 쌀을 판매해 대금을 주겠다”며 충남 아산의 C농협을 속이고 조곡 90만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조곡을 팔아 8억4,000여만원을 마련했지만 농협에 송금하지 않고 대금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리조트 투자비, 생활비, 고급차량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쯤 급전이 필요한 전남의 한 회사 대표 D(38)씨에게 접근, ‘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을 융통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설정, 인천 지역 E농협으로부터 조곡 20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농협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 내역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 장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그 해에 생산된 쌀을 신속하게 소진해야 하는 농협의 고충을 이용한 범죄”라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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