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이 헐값에 나왔다는 거짓 정보를 올린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인터넷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 SK텔레콤 본사 건물을 매물로 등록하며 ‘매매가 3,000억원, 시가 7,000억원, 계약금 300억원, 준비금 100억원’ 등의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본사 건물을 매물로 내놓거나 매각을 의뢰한 적이 없다며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SK텔레콤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내놓아 회사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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