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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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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8.09.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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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면 와촌ㆍ신대ㆍ국촌ㆍ부동리 일대 3.66㎢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해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사업과 관련해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를 지정ㆍ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지정을 의결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 (250㎡ 초과)를 거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일며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 연서면 등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다. 시는 이 곳이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되면 2026년까지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에 따라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해당 지역의 보다 자세한 토지정보는 세종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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