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면 와촌ㆍ신대ㆍ국촌ㆍ부동리 일대 3.66㎢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서면 와촌리, 신대리, 국촌리, 부동리 4개리 일원 3.66㎢를 지정ㆍ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지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8일 지정을 의결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 내 농지(500㎡ 초과), 임야(1,000㎡ 초과), 그 외 토지 (250㎡ 초과)를 거래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민홍기 시 토지정보과장은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일며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 연서면 등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했다. 시는 이 곳이 국가산단으로 최종 지정되면 2026년까지 첨단 신소재 부품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지정에 따라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38.28㎢)를 포함해 총 41.94㎡로 늘었다.
해당 지역의 보다 자세한 토지정보는 세종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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