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8일 KDB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에 관해 분쟁 신청인(연금 가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은 피신청인(KDB생명)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 기준에 관해 명시ㆍ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지불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설계사 수당 등)을 뗀 뒤 자산을 운용해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험 가입자는 가입 당시 예상됐던 최저보증이율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실제로는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 가입자들이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KDB생명의 경우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분조위는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을 정한다는 것 만으로는 명시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이날 분조위는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ㆍ진료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 두 건도 심의ㆍ의결해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하고, 교보생묭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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