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를 외부에서 구매해 사용한 가맹점주에 대한 미스터피자 본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문혜정)는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 평택시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운영한 최씨는 2011년 7월 ‘브랜드 및 품질의 동일성과 고객 만족을 위해 미스터피자가 지정하는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사들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재계약을 맺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2016년 7월 매장 점검에서 최씨가 외부에서 들여온 치즈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 시정 요구 끝에 같은 해 10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맞서 최씨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5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치즈 등 주요 식자재 품목을 외부에서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였다. 최씨는 “해당 조항이 거래상 지위의 남용이자,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효력이 없다”며 “치즈 등을 외부에서 들여온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고 분담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미스터피자 본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즈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유통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즈 등을 외부에서 사들였고, 본사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통보를 했다”며 계약해지도 적법하다고 봤다.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분담금 명목으로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며 정 전 회장의 배상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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