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와 부딪혀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은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현순)는 업무상과실치사ㆍ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9)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명진15호 갑판원 김모(47)씨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쯤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25㎞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22명 중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머지 선원과 낚시객 7명은 공기가 남아있는 배 안 에어포켓과 해상에서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선창1호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안전관리매뉴얼상 ‘야간 항해 당직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은 선창1호 선장 오모(70ㆍ사망)씨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으나 오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전씨와 김씨는 앞서 1심 형량이 높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명진15호의 과실이 선창1호의 과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고 선창1호가 해사안전법에 따라 좁은 수로 우측으로 통행하지 않고 명진15호 항로 방향으로 항해한 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는 선창1호의 과실이 55%, 명진15호의 과실이 45% 정도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 항소와 관련해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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