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1위 업체인 골프존이 ‘갑질’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체 시정방안을 제출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골프존은 가맹점과 비(非)가맹점을 차별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골프존은 개별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시뮬레이터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내는 실내 스크린골프 시설(스크린+프로젝터+컴퓨터)이다. 골프존은 시장 과포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점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2016년 8월 가맹사업 전환을 추진했다. 본사ㆍ가맹점 체제가 되면 점포 인근에 추가 가맹점을 내는 게 제한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곳은 신제품 시뮬레이터인 ‘투비전’(2016년7월 출시) 등을 공급한 반면, 비(非)가맹점들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점주들은 2016년 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4월 기준 골프존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가 있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골프존은 지난달 자체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갑질’을 인정한 셈이다. 시정방안에는 △신제품 구입의사가 있는 비가맹점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ㆍ공급하거나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ㆍ이전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가맹점주 단체와 가맹점주 단체가 골프존의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며 “골프존 또한 이번에 제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으로, 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활 의견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검찰 고발, 과징금 등)를 결정할 예정이다. 골프존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ㆍ공급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투입해 독립 사업주들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나 거절돼 아쉽다”며 “향후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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