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양돈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제주도가 106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도내 26개 마을 양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2018년도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개 이상 인접농가, 5,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제주도 축산진흥원,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외농가 등이다.
조사기관은 ㈔한국냄새환경학회로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등 악취 현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면서 조사하게 된다.
도는 앞서 지난해 양돈분뇨 악취조사를 실시해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도 높은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도의 처분에 맞서 제주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2차년도 조사이며, 2019년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축산악취의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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