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노사가 2,000억원의 기금을 모아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공익재단도 설립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었다. 양측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를 내년 1월 1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은 내년 7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지만 이번 노사합의로 6개월 앞당겨 도입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시작하는 등 개별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먼저 운영하는 곳도 있다.
노사는 또 2,000억원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노측이 올해 임금인상안 중 0.6%포인트를 반납하고, 사측이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내 1,000억원을 조성한다. 여기에 2012년과 2015년 노사가 조성한 사회공헌기금 700억원과 지난해 사측이 3년간 출연하기로 한 300억원을 더하면 전체 기금 규모는 2,000억원이 된다.
다음 달 4일 공식 출범하는 공익재단은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실업해소, 금융취약계층 보호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한다.
올해 임금인상안은 2.6%로 결정됐다. 노조가 제시한 3.7%와 사측 방안인 1.7%의 중간 수준이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진입 시기를 현행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 노조는 당초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임금피크제 시작 시기를 2년 늦추자고 했으나 1년 늦추는 선에서 합의했다.
노사는 은행텔러 등을 비롯한 금융기관 고유의 상시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자제하며, 해당 업무에 9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하루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PC오프제를 도입하고, 공짜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설치한다.
성희롱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객 등에게서 성적 굴욕 또는 혐오감을 받아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이 가능하도록 성희롱 피해 구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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