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모욕한 발언을 해 논란을 산 순천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A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26일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검찰에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순천대도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A교수를 파면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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