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 유죄를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의 재심 재판이 3년여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박형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재심 심문 기일을 연다. 2015년 4월 심문 종결된 지 약 3년 5개월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1972년 10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유신헌법 선포 이후 최초로 서울대에서 발생한 유신 반대 시위에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4년 실형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2014년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 상임고문은 18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이 상임고문은 76년 대성고 국어교사로 재직하던다 유신 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는 이유(긴급조치 9호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혐의는 37년 만인 2013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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