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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알바생 소주병으로 때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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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영장기각 여중생, 알바생 소주병으로 때려 구속

입력
2018.09.17 17:43
수정
2018.09.17 18: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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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기각돼 풀려난 여중생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폭행, 결국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15)양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5일 오전 8시 10분쯤 청주시 서원구 한 아파트단지내 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을 정리하던 아르바이트생 B씨(31·여)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렀다. 병에 얼굴 등을 맞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범행 직후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양은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다 마시고 자리를 뜨려는데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운전자 C(55)씨를 주변에 있던 돌로 때렸다. 또 친구가 C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C씨의 승용차를 빼앗아 25m가량 운전하기도 했다. A양은 이날 술에 취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자 운전자에게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양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A양이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의 신병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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