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 항공운송 면허 재신청
국토부 10월 심사착수 예정
이르면 연내 발급여부 결정
청주국제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유치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삼을 예정인 에어로K(대표 강병호)가 17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CC인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첫 도전에 나섰으나 LCC 과당경쟁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신청서가 반려됐다.
이번에 에어로K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면허 반려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 계획안을 짰다고 도는 전했다. 국토부가 반려 이유로 들었던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 ▲청주공항 시설 부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불투명 ▲재무안정성 우려 등을 불식시킬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에어로K측은 우선 과당경쟁을 피하기 위해 운항노선을 국적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는 항공자유화 지역에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국적사의 운항 점유율이 외국 항공사에 비해 낮은 노선, 청주공항 이용권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노선을 중점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청주공항 시설이 아직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항공기는 3년 차까지 6대만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면허신청 때는 3년 내 1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에어로K는 현재 국토부가 개정 추진중인 항공사업법 면허 발급 조건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금 150억 이상, 항공기 3대’조건을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로 강화했다. 이 개정 시행령은 10월 중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로K측은 납입 자본금으로 451억원을 확보해 이미 강화된 면허 기준을 맞춰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인력, 항공정비 등 운항 안전성을 높일 계획안을 만들어 이번 면허발급 신청서에 반영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 LCC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온 충북도는 향후 국토부의 심사 일정과 유치 성사 여부 등을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어로K에 대한 면허 심사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이 발효되는 10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기간이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준경 도 관광항공과장은 “국제선 다변화를 원하는 청주공항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조속히 심사에 나서 주길 희망한다”며 “심사는 소수 기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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