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에게 법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김희중 판사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판사는 현직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군수는 광주ㆍ전남 단체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첫 번째 단체장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날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ㆍ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병호 당시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6ㆍ13지방선거에서 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 군수가 지원한 지역신문이 창간호 등에서 안 전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고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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