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신고로 윤리강령 개정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 탓에 외부에 의견을 내기 쉽지 않았던 검사들에게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최근 ‘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을 정리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검사윤리강령 제21조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만 하면 검사들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사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우선 적용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강령은 검사가 자신의 직함을 사용해 대외적으로 의견을 공표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내거나 내부고발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강령이 개정된 데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서지현 검사에 이어 안미현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 이 같은 공개적 의견 표명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란이 됐다. 특히 안 검사의 경우, 검사장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들에게 취재요청서를 보냈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한 뒤 승인을 요청하라’는 검사장 지시를 어기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후 검찰 내부적으로 안 검사에 대한 징계가 검토됐지만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됐다. 당시 개혁위는 “안 검사가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리강령 개정은 최근의 논란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다”며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앞으로는 검사들의 의견표명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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