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해고자 119명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한 14일 쌍용자동차 노사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17일 성명을 내고 “쌍용차의 모든 해고자 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권 보장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노사갈등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도 여전히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2009년 진압 당시 경찰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조사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인권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장비 파손 등을 이유로 노조에 16억7,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당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외부전문가로 구성)는 대테러장비와 헬기를 동원한 진압작전이 위법이라며 경찰이 제기한 소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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