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와 해당 회사 전ㆍ현직 영업담당 임원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일선 휴대폰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15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이를 훌쩍 넘어섰고, 이는 ‘보조금 대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SK텔레콤의 보조금이 최대 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기간 동안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 액수를 단기간에 끌어올렸고, 이중 상당액을 고객 모집을 위한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봤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통사가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에 시기별, 단말기별로 제공하는 장려금에는 별도 지급한도를 두고 있지 않다.
1심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했다고 하려면, 동일한 공시기간 동안 같은 단말기를 구입함에도 번호이동, 신규가입, 요금제, 나이 등으로 인해 지원금을 차등지급 했어야 하지만 공소사실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통 3사는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할 뿐, 대리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액수에 관여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는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며 “피고인 회사들이 번호이동 또는 신규가입 이용자에 대한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려금을 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통3사가, 판매점들이 자신의 수익을 포기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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