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허위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여성과 알선책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종교적 박해를 명목 삼아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중국인 A(47ㆍ여)씨와 B(46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중국인 C(50ㆍ여)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소지한 A씨와 B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11명에게 종교적 박해를 명목 삼아 허위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 C씨가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위조 주민등록증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제주공항 탑승수속 과정에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들통나 검거됐다.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은 1,141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79명이 가장 많고, 예멘인 550명, 인도 118명, 기타 94명 등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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