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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급등 지역 주택 공시가격,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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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급등 지역 주택 공시가격, 시세상승분 적극 반영”

입력
2018.09.17 11:43
수정
2018.09.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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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세 급등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1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 추진 계획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담당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9ㆍ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 반영율이 낮아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주택유형ㆍ지역ㆍ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주택 유형과 지역별로 현실화율이 차이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9ㆍ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하고,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해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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