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17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관리 법제화를 통해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관리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교육감 공약관리 법제화를 통해 공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로 공약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의 ▦관리체계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절차 ▦사업변경 ▦이행평가 ▦평가 결과 환류 및 공개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교육청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서부터 이행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감 임기 동안 시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과 공감의 교육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규정이 발령되면 주민직선 3대 교육감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부터 시민평가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감 공약관리를 위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이 약속을 자 지키는지 시민이 곁에서 지켜보고 평가하게 되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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