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보호하지 못한 책임 통감해”
진상규명 관건인 특별법 제정 촉구
오거돈(사진) 부산시장이 30년전 부산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16일 오후 오 시장은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부산 주례동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폭행ㆍ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됐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됐다.
무엇보다 지난 13일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ㆍ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 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다”는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비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고,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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