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로 만든 아동 급식카드를 억대까지 사용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37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 받아 함께 쓴 지인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식당, 편의점 등에서 1억5,000만원 어치를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 등도 범행에 동조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의 업주로 있으면서 A씨가 한꺼번에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면서도, 카드 사용을 승인하거나 함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사무소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면서 있지도 않은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 급식카드를 무작위로 발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1끼에 4,500원씩, 한 달 최대 40만5,000원까지 입금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ㆍ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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