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위법행위 의약품판매업소 형사 입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7월부터 두 달 간 관내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도매상과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단속 결과 중구 한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을 다량 보관하고 있었다. 약국 5곳에서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판매대와 조제실에 진열ㆍ보관해 왔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하면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약사와 환자 모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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