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행세를 하며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6ㆍ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인 B(61)씨에게 접근해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의상, 명절 선물,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허위 명목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9,0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지명수배도 받아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비서관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었지만, 높은 분에게 누를 끼칠 수 없어 임용을 미뤄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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