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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무 집중하느라 JP모건 주식 못팔았다”는 임지원 금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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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무 집중하느라 JP모건 주식 못팔았다”는 임지원 금통위원

입력
2018.09.14 20:03
수정
2018.09.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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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량 매도

[저작권 한국일보]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신상순 선임기자 /2018-08-31(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신상순 선임기자 /2018-08-31(한국일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된 후에도 보유한 JP모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던 임지원 금통위원이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임명 후 업무를 익히고 주식거래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14일 배포한 JP모건 주식매각 관련 자료에서 지난달 7일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5월 17일 금통위원 취임 당시 JP모건 주식 6,486주(8억원 상당)를 보유했던 임 위원은 7월 3일 JP모건에서 상여금 성격의 주식을 2,730주(3억원 상당) 받았다. 임 위원은 “전년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올 1월 처분에 제한이 있는 주식(RSU) 형태로 받았지만 퇴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사라졌다 경쟁사 등에 취업하지 않았다는 심사가 끝나 처분 가능한 주식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한은 법규제도실에 문의했고, 6월 28일자로 ‘경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도 7월 5일 JP모건 주식 보유가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임 위원은 7월 6일부터 JP모건 주식처분을 시작해 갖고 있던 8,532주(원천징수분 제외) 전량을 8월 7일까지 처분했다.

그는 주식 처분에 시간이 걸린 이유로 “보통 한 달이 소요되는 퇴직 절차를 2주에 축약해서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했다”며 “당시 주식거래시스템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7월 12일 열린 금통위까지 전량) 주식매도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채 7월 금통위에 참석한 데 대해 “여러 논의를 통해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JP모건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에는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다른 금통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해 7월 금통위 회의 참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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