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모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4일 이 전 국장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심사)을 거쳐 기각했다. 구속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문서 변조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 전 국장을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ㆍ북한 간 출입경기록 관련 영사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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