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비위사실 알고도 전출
청렴도조사 불이익 우려한 듯
대구시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A(54)팀장을 17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정청탁방지법 위반으로 직무정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은 A씨가 처음이다. 직위해제 공무원은 3개월간 급여의 30%, 그 이후에는 징계 확정 때까지 70%가 삭감된다.
대구시와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성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건설업체 관계자와 4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골프접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7월 초 수성구에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지만 수성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긴 태 지난달 10일 대구시로 전출시켰다.
이는 기관 청렴도 조사 때 비위 발생시점이 아니라 처분시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성구가 청렴도 조사 때 낮은 점수가 나올 것을 우려해 대구시를 속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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