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 변호사와 현직 부장판사 2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도 제출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2014년 10월 7일 작성된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바로 다음날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고용부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차명폰도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하자 차명폰을 보관하던 임 전 차장의 직원을 설득해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강제징용 사건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키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 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쓰던 PC도 확보했다. 2015년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을 맡았던 그가 법원행정처 요구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 초고에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반영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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