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를 받는 재일동포 재력가 장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사망 당시 45)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자신과 친한 조모(29)씨를 사주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부친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범행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문서 위조 등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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