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체 특정 부위 골목서 노출
지인 통해 신고자에 300만원 전달
신고자 최초 진술 번복해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경찰청 소속 A(43) 경정을 공연 음란과 범죄도피 교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이면도로 골목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지나가면서 목격한 B(24)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지인을 통해 신고한 B씨의 연락처를 전달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커피점에서 신고자를 만나 300만원을 건냈다. 이후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경정이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을 봤다”라는 기존 진술을 바꿔 “과장되게 신고한 것 같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신고자가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자의 동선을 파악,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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