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자진 사퇴를 요구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보고서 채택 여부 회의도 안 한다는 건 정치적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선례를 남기려는 것”이라면서 재협의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일한 인연과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ㆍ참여연대 공동대표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탈세 의혹도 문제삼고 있다.이은애 후보자를 두고는 8차례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배제 원칙에 두 후보자가 해당하니 임명되지 않아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 모두 ‘부적격’하다는 의견이지만,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담은 함께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면 김선수 대법관 때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채 부적격 의견까지 담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에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진 않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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