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2)씨가 지인 회사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샤넬백과 현금 등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최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0~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해 최씨가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납품계약을 돕는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 샤넬백과 현금 20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이와 함께 최씨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이 임대업 업무와 관련 없이 과다 신고됐다고 판단됐다.
이를 바탕으로 강남세무서는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최씨는 이에 반발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최씨가 현대자동차에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 체결을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