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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가능.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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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외국인 출국 가능.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입력
2018.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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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작권 한국일보]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가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 출국을 금지하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법무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치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해 법무부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최근 밝혀왔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던 외국인들은 과태료 탓에 자진 출국마저 막히곤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넘겨 체류하려면 기간연장 등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17세 미만 아동이 이를 어길 경우 아동의 부모나 부양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고자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출국을 막아왔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외국인 출국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과태료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이 아닌데도 보호자가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의 출국까지 막는 건 아동권리협약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라는 인권위 권고 또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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