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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계속 일하라네요” 유통업체 갑질 신고포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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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계속 일하라네요” 유통업체 갑질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입력
2018.09.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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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ㆍ대형마트 등에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례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포상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체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 과징금 고시가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이 발병하거나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위반 행위를 신고ㆍ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이 포상 대상이다.

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 내달 18일부터 이런 요구를 한 유통업자에게 최대 1억원, 임원은 최대 1,000만원, 종업원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고 밝혔다.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시행령으로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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