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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루프펀딩’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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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루프펀딩’ 대표 구속

입력
2018.09.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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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개인간(P2P) 대출 업계 3위사인 ‘루프펀딩’의 대표가 투자금 유용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사기 등 혐의로 루프펀딩 대표 민모(32) 씨를 13일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대출 등 투자상품에 쓰겠다며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약속한 투자상품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다.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민씨는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루프펀딩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루프펀딩은 P2P 업계 3위이자 부동산PF 주요 업체로 알려졌지만 최근 높은 연체율을 보인 끝에 지난달 P2P 업체들이 속한 한국P2P금융협회에서 탈퇴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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