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세월호 1주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경찰청이 법원 강제 조정을 받아들인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용산지구대 소속 홍성환 경감은 13일 오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세월호 집회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과거사 진상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로 정복 차림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홍 경감은 입장문을 통해 "상호간의 기분 문제였다면 당연히 화해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겠으나, 이 건은 기동버스가 불타고 경찰 장비와 개인 용품이 탈취당한 불법시위와 관련된 것"이라며 "적어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사과로 갈음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것 아닌가. 현장 경찰관이 공용 물품을 분실하면 경고 또는 경징계가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포기한 막대한 피해보상과 혈세 낭비는 도대체 누가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선 "어떻게 법과 인권이 따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경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거해 공권력을 행사할 따름이다. 인권침해 시비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으나 법이 허용한다면 왜 경찰이 다시 판결을 되짚어 본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2015년 세월호 추모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금전 배상 없이 집회 주최 측이 경찰 피해에 유감을 표하라'는 취지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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