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이 100%인 돼지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야생멧돼지 예찰활동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을 구성하고 야생멧돼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과 동물들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 피부충혈, 푸른반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염률과 폐사율이 매우 높으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사람에게는 전파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돼지고기나 돼지부산물의 반입,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에 상호 감염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감염 여부 감시 등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 팀장은 “주로 바이러스에 노출된 돼지고기가 들어간 잔반 등을 돼지가 먹었을 경우 확산되는데, 해외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야생멧돼지를 통해 사육농가 돼지가 감염된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며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북한 접경지역을 넘거나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들이 질병에 걸린 돼지고기 음식물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어 비무장지대와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비무장지대를 넘어와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반‘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을 마련했다.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전화 032-560-7143, 7156)으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한 사람은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방문 금지 등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여부를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 경기ㆍ강원 북부지역 및 제주 등에 대한 멧돼지 수렵ㆍ포획 검사를 확대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연간 300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여 구제역 등의 바이러스 질병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달 중순부터는 연간 800마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국장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감시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을 비롯해 특히 수렵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렵인들이 행동요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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