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안팎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명성교회 부자(김삼환ㆍ하나 목사)세습 관련 판결이 재심에 들어가게 됐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교단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제103차 정기총회는 13일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4일째 회의를 열고 총대 의결에 따라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재판국 보고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 국원으로 명성교회 세습 적법 여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예장통합은 11일 명성교회 부자세습에 관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았다. 12일엔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재판국 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권한은 재판국에 있지만, 총대들은 총회 결과에 따라 사실상 재심은 확정이라는 반응이다. 변창배 예장통합 사무총장은 “새로 선출된 재판국 국원들이 재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총회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명성교회 측 한 교인은 “예장통합 총회가 위법적으로 진행돼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판결을 수용해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 세습 강행을 위해선 예장통합 총회 탈퇴라는 강수를 택해야 한다.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은 명성교회가 설립자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담임목사를 청빙하면서 일었다.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예정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달 이를 “적법하다” 판결했다.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하고 올해 김하나 목사가 청빙됐으니 ‘은퇴하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지였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예장통합 총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