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장기보유공제, 2년 실거주 미달땐 15년 보유해도 최대 30%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장기보유공제, 2년 실거주 미달땐 15년 보유해도 최대 30%로

입력
2018.09.13 18:59
수정
2018.09.13 23:14
3면
0 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 2년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도 폐지

[저작권 한국일보]주택시장안정대책_신동준 기자/2018-09-1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주택시장안정대책_신동준 기자/2018-09-13(한국일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단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된다.

먼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은 1주택자가 10년간 집을 보유하다가 팔면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차익(매각가-구입가)을 최대 80% 공제해준다. 당연히 그만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한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엔 15년을 보유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공제율도 최대 30%로 낮아진다. 예컨대 1주택자가 집을 6억원에 사서 10년을 채운 뒤 9억원에 파는 경우 기존에는 2년 이상 실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세로 약 850만원을 냈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5년을 더 보유하더라도 공제혜택이 대폭 줄어 5,94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새 집을 산 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집을 팔면 세금(양도세)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폐지된다. 현재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수도권 6억원ㆍ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의무 임대기간(8년)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기본 양도세율(6~42%)에 10~20%포인트를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기로 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