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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부동산대책 Q&A] “신규 임대사업자 세 혜택 축소… 기존 사업자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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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부동산대책 Q&A] “신규 임대사업자 세 혜택 축소… 기존 사업자는 영향 없어”

입력
2018.09.13 18:05
수정
2018.09.14 08:5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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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헤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헤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집값 급등 지역의 다주택자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종전 2.0%에서 3.2%로 끌어올렸고, 이들에 한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도 세액 대비 150%에서 300%로 올렸다. 그러나 특정 지역 및 계층에 국한된 종부세 강화 정책이 전국적 수준의 서민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세 대상자와 주택 실수요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정부 담당자 발언을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주택 부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로 서민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나.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먼저 오르고 이후 수도권, 지방까지 과열되는 양상을 띤다. 다주택자 또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높은 종부세를 부과해 수익률이 내려가면 수도권 전반에 투기 수요 감소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유인책은 무엇인가.

“기존에는 실거래가 9억원 이상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 줬다. 이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집을 양도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 것도 매물 공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에 1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

“지역에 상관 없이 3채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를 보유해야만 일반 납세자보다 세율이 중과(0.1~1.2%포인트 인상)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2주택자는 일반 납세자로 분류돼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이 0.2~0.7%포인트만 인상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새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번 대책에 따라 주택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1주택 보유세대가 넓은 집에 살기 위해 이사를 가거나, 결혼이나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살 때는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단 원래 살던 집은 2년 이내 팔아야 한다. 이밖에 다른 참작 사유가 있다면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세 혜택 축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임대사업자 세 혜택 축소는 1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사업자는 영향이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거나 추가로 지정될 수 있나.

“지방을 중심으로 시장 과열 우려가 없는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다만 서두르지 않고 집값이 더는 반등하지 않을 조건이 형성됐을 때 해제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은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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