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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일날에도 검찰과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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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일날에도 검찰과 날선 신경전

입력
2018.09.13 20:00
수정
2018.09.13 22:5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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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 발언으로 검찰ㆍ법원 간 고조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이 발언을 두고 검찰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과 원론적인 발언일 뿐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선 대체로 이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대법원장 발언이 검찰 수사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과 법원 수장이 나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이상 적어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사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증거를 파기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그러나 영장재판부의 발부 심사 내용이 당장 바뀔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에 긴장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이들도 많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그 자체로 독립성을 보장 받아야 하는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에 대법원장이 개입하긴 힘들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해서만 높은 잣대를 댄다는 공정성 논란을 영장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 역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발언은 과거에도 한 바 있다”며 대법원장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

실제로 대법원장 발언이 무색하게 이날도 양측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이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의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맡았던 신광렬 부장판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은 전날 밤 나왔다.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각 사유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형사수석부장에게 법관 비위 정보를 수집하게 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실 관계는 충분히 확인돼 압수수색 필요성이 부족함 점 등이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집행관 비리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나모(41)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언급해 “중앙지법 사건은 기관 내에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므로 서부지법 사건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사팀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부장판사가)수사상황을 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목적이 추가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협박, 관련자들의 영장기각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해 향후 진행될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불법적인 것이었다”며 “재판에 개입한 점이 드러난 다수 법원 내부 문건이 확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서부지법 사건은 죄가 되고, 중앙지법 사건은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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