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심사)을 청구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4일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은 지난 11일 허위공문서 작성ㆍ행사, 공문서 변조ㆍ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의 중국ㆍ북한 간 출입경기록 관련 영사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간첩으로 몰렸던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상고심까지 내리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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