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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10여곳, 파생상품 활용해 계열사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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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10여곳, 파생상품 활용해 계열사 지원했다

입력
2018.09.13 18:41
수정
2018.09.13 19: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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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기업집단 30여건 위법 정황 발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

거래 제한 규정ㆍ보고 의무 위반하기도

TRS 매매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TRS 매매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그룹이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기업 관련 TRS 거래 내용을 검사한 결과 효성 이외에도 기업집단 10여 곳이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거나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는 데 TRS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부당 거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3일 증권회사의 기업 관련 TRS 거래 검사 결과 10여 개 기업집단에서 계열사간 자금 지원 및 주식 취득 사례를 30여 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18곳을 상대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TRS 거래를 조사한 결과다. 적발 사례 중엔 SK그룹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TRS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재무적 투자자(FI)가 인수하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파생상품이다. FI는 보유한 증권의 가치 변화와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FI로부터 TRS를 매입한 투자자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떠안는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도 자산을 취득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래기법이라는 시각과 함께,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를 편법 지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기업이 B계열사가 발행한 주식ㆍ채권을 증권사에게 인수하도록 한 뒤 증권사가 발행한 TRS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B사를 우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12개 증권사가 총 44건의 TRS를 매매ㆍ중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증권사 4곳은 장외ㆍ파생상품 영업인가도 없이 TRS 거래 14건에 관여했다. 이와 별도로 13개 증권사는 금융당국에 거래 현황을 담은 보고서 39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에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TRS 규모는 기초자산 가치 기준 건당 평균 1,000억원 가량으로 총 5조~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4월 효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은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에게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인수하도록 하고 ‘2년 후 CB 시장가격이 원금(250억원)보다 낮으면 그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TRS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기업집단의 계열사 지원 사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금감원 소관이 아닌 만큼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라며 “거래 참여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과거 해당 증권사 임직원들이 법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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