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2차 피해 방지법,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 관련 법안 10여건을 한꺼번에 의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이나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놓고 여야가 밀고 당기기 하는 바람에 뒷전이 된 ‘미투’ 법안 심사를 “여가위가 여야를 넘어 ‘여성’의 이름으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전혜숙 위원장의 요청에 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성폭력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2차 피해 방지법’은 ‘미투’ 폭로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조력자가 부당 인사나 부서 강제 배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폭력 방지법’에는 국가ㆍ공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알았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다양한 여성폭력의 개념을 밝히고 피해자 지원ㆍ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의욕을 내는 양성평등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제들이다.
문제는 국회에 계류된 ‘미투’ 관련 법안이 여가위에 발의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투’ 사태 이후 잇따라 발의돼 법사위(36건) 환노위(25건) 등에 계류된 130여건의 미투 관련 법안들이 대부분 낮잠을 자는 상황이다. 쟁점 법안들에 우선 순위가 밀려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살리자고 목청을 높이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행태다. 인권이나 민생보다 정쟁이 우선인 국회의 한심한 현주소다. 국회는 여가위의 원포인트 ‘미투’ 법안 심사에서 배워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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