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다음달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으면 최대 70만원, 평균 48만원 가량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 직접 부담액이 14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춰주는 산정특례 대상인 827개의 기존 희귀질환에 새롭게 발굴된 100개 희귀질환을 새로 추가하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일정소득 기준 이하의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10%의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는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도 기존 652개에서 희귀질환 목록 전체로 확대돼, 약 2,600명의 희귀질환자가 추가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받게 됐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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