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유예 끝에 10월부터 실시
위반 차량 과태료 5만~6만원 부과
제주특별법 개정 법적 논란 해소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으로 시행 시기가 두 차례나 유예된 끝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이양된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가 오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빠르면 10월 1일부터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토ㆍ일ㆍ공휴일 제외)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4시30분~7시30분에 운영한다.
도는 앞서 지난해 8월 23일부터 중앙차로제와 가로변차로제 등 두 종류의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를 실시 중이다. 중앙우선차로제는 교통체증이 극심한 제주시 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사거리(2.7㎞), 제주공항~해태동산(0.8㎞)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제는 제주시의 동쪽과 서쪽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무수천~국립박물관(11.8㎞) 구간이다. 우선차로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노선버스 외에 36인승 이상의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량, 택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긴급 자동차 등이다.
도는 당초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이 시작된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해 지난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정시간대 차량 정체구간에서 상당수 차량들이 우선차로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과태료 부과 시기를 2월말까지 유예했다. 이어 도는 위반 차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정구간에 대해서 단속용 폐쇄회로(CC)TV 위치를 변경하고 유도차선을 정비하는 등 시설 보완을 거쳐 지난 3월 1일부터 단속을 재개키로 했다. 이마저도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제시된 법령(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ㆍ44조) 해석을 놓고 국토교통부 등과 이견을 보이면서 재차 유예됐다.
도는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부속도서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 제432조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제주지사는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운행 제한 공고 내용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허문정 제주도 대중교통과장은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실히 마련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단속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면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이 크게 줄어들고, 대중교통 운행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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