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에서 공화(共和)란 곧 ‘입(口)들이 함께(共) 밥(禾)을 먹는다’는 의미란다. 어설프게 끼워 맞춘 말 같은데 공화정을 일컫는 말로 ‘Republic’ 이전에 ‘Commonwealth’가 쓰이기도 했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어려운 얘기다. 헌법 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구절에다가는 ‘음덕 조항’이란 이름을 붙였다. 민주화투쟁의 역사가 녹아 있어서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김제동 지음
나무의마음 발행ㆍ400쪽ㆍ1만6,000원
박근혜 탄핵 전후, 헌법 읽기가 유행했다. ‘독후감’을 내걸고 방송인 김제동이 쓴 이 책은, 가장 가벼우면서도 의외의 통찰력을 주는 책이다. 중간중간 에드윈 캐머런 남아공 헌법재판관,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의장 등 전문가 인터뷰를 넣어뒀다. 그 중 하나. “코미디언인데 헌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나요?” 김제동의 질문이다. 알비 삭스 헌법재판관의 대답은 이렇다.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말해야(Must)만 합니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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