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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복결혼공제사업, 농촌 총각까지 확대”

입력
2018.09.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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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올해 목표 도시근로자 400명 이미 달성

충북도청
충북도청

지자체와 기업이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자금을 마련해주는 충북도의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이 농민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 참여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포함시켜 수혜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도가 도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 참여자의 70%가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김두환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미혼 농민 참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가 미혼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간 특수 시책이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30만원, 해당 기업이 20만원을 함께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는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3배를 받는 셈이다. 다만 이 목돈을 받으려면 미혼 근로자가 5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고, 이 기간에 결혼해야 한다. 중도 이직하거나 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적립금만 받는다. 도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갖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이 사업의 목표인 근로자 400명 모집을 이미 달성했다. 그 만큼 청년층의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다. 이재영 도 정책기획관은 “청년층의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참여 근로자 선정, 기업체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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