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50대 관광버스 운전자 입건
“석 달 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 기사가 관광버스를 몰고 과속 질주를 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운전면허 없이 관광버스를 운전한 A(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0분쯤 춘천시 동산면 춘천휴게소 인근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379㎞ 지점에서 과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춘천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동해안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A씨 특히 지난 6월 27일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승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은 “대형 사망사고의 위험이 큰 화물, 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난폭 운전 및 안전거리 미확보, 정비 불량 운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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